15년 복역한 뒤 또…깨진 병 아내 협박한 40대 실형

박선정 기자 2024. 4.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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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혐의 유죄로 15년을 복역하다 2년 전 출소한 40대 남성이 이번에는 아내와 딸을 흉기로 협박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지난 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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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혐의 징역 15년…2년 전 출소
아내와 딸 앞에서 소주병 깨트려 협박
法 "어린 자녀 보호 위해 엄벌 불가피"
[서울=뉴시스] 강도살인 혐의 유죄로 15년을 복역하다 2년 전 출소한 40대 남성이 이번에는 아내와 딸을 흉기로 협박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강도살인 혐의 유죄로 15년을 복역하다 2년 전 출소한 40대 남성이 이번에는 아내와 딸을 흉기로 협박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지난 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말 자신의 집에서 생후 12개월이 된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내가 우습게 보이냐'며 깨진 소주병으로 B씨와 딸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병을 던져 깨트린 뒤 이를 키우던 강아지의 목덜미에 갖다 대고, '니네 울지 마' '니네 내가 못 죽일 줄 알지'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또다른 흉기로 아기용 식탁에 놓인 태블릿 PC를 내리찍거나, 자해를 할 것처럼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과거 술에 취해 강도 행각을 벌이다 1명을 살해하고 다른 1명을 다치게 해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뒤 복역하다 지난 2022년 2월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하면 극심한 폭력성을 보이는 사람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에 집중했다.

이준석 판사는 "피고인은 금주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나 자녀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해왔다. 이 사건 이전에도 세 차례 가정폭력을 휘둘러 경찰에 신고당한 적이 있다"며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선처하더라도 자신의 폭력성을 억제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들고, 피해자와 어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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