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선거사범 2천여명 입건…공소시효 석 달 전 의견교환

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2024. 4. 13.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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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 입건한 선거사범이 2천여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검찰과 경찰의 권한 조정에 따른 수사 지연 우려가 나온다.

검·경은 공소시효 석 달을 앞두고 서로 의견교환을 갖고 신속한 처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지만, 수사 지연 문제가 현실화한 만큼 수사권 조정 이전에 만들어진 공직선거법 위반죄 공소시효를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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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첫 총선 치러
선거일 기준 검찰 입건 765명·경찰 1681명
공소시효 6개월 내 선거사범 처리 관건
10월10일 만료 석 달 전 '의견 교환'하기로
"수사 지연 현실화…공소시효 손 봐야" 의견도
연합뉴스

검찰과 경찰이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 입건한 선거사범이 2천여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검찰과 경찰의 권한 조정에 따른 수사 지연 우려가 나온다.

검·경은 공소시효 석 달을 앞두고 서로 의견교환을 갖고 신속한 처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지만, 수사 지연 문제가 현실화한 만큼 수사권 조정 이전에 만들어진 공직선거법 위반죄 공소시효를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선거사범은 검찰 765명, 경찰 168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검찰은 56명(5명 기소, 51명 불기소)의 사건 처리를 마쳤고 경찰은 4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과 경찰의 자체 집계에는 일부 중복이 있을 수 있다.

이번 선거는 2021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시행 이후 치러진 첫 총선으로, 영장 신청 등의 협조 절차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경찰이 자체 수사 중인 선거사범은 검찰이 인지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는 선거일 후 6개월이 넘으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는 '장벽'이 있다. 또한 선거일 이후 접수되는 사건도 있다.

이에 검·경은 수사준칙상 '중요사건 협력절차'에 따라 이번 선거사범은 시효 완성 석 달 전인 7월 10일까지 상호 의견 교환하기로 했다. 각 관할 경찰청과 검찰청 담당자가 만나 수사할 사항과 증거 수집 대상, 법령 적용 등을 논의하는 식이다. 지난 2022년 치러진 20대 대선과 8회 지방선거 사범 처리 당시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 처리할 사건이 몰렸던 경험에 착안해 마련한 일종의 대비책이다.

연합뉴스


다만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 문제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유의미한 의견교환이 가능할지를 두고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어느 정도 수사가 진척된 사건들은 의견 제시가 이뤄질 수 있지만 3개월이면 입건만 하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사건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계에서도 수사권 조정 이전에 만들어진 공직선거법 위반죄 공소시효를 22대 국회 개원 즉시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국회의원 스스로 일종의 특권과 같은 '짧은 공소시효'를 손질할 지는 의문이다.

검사 출신인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권 조정을 논의할 때부터 선거사범 공소시효도 최소한 1년 정도로 늦췄어야 했는데 단기 공소시효가 일종의 보이지 않는 국회의원 '특권'인 면이 있어 그대로 유지돼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수사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바꿔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공직선거법 위반죄 공소시효를 짧게 잡은 데에는 선거 관련 분쟁을 조기에 해결해 정국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가 있었지만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검·경이 '분업체제'로 들어갔으니 9개월이든 10개월이든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한 교수는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를 하면서 동시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문제들을 비(非)형사화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선거운동원이 아니면 25cm가 넘는 소품을 들 수 없다거나,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엔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소소한 규정들로 공직선거 '처벌법'이 됐다는 비판이다. 애초 수사 대상을 줄이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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