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총선 후 첫 재판… ‘사법 리스크’ 묻자 침묵

방극렬 기자 2024. 4. 1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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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출석… 증인 신문하며 “발뺌 말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2일 총선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열렸다. 이 대표는 총선 전날인 지난 9일 ‘대장동 사건’ 재판 출석 때는 준비된 원고를 읽었지만 이날은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오전 10시 21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취재진이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사법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임기 중 의원직 상실 가능성은 어떻게 보느냐”고 질문했지만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년 7개월째 1심을 심리 중이다

이날은 백현동 민간사업자 정바울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사가 “당시 성남시 공무원에게 ‘국토부가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느냐”고 묻자, 정씨는 “없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정씨 다음에 증인으로 나온 국토부 공무원 출신 박모씨를 상대로 직접 신문을 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국토부가 성남시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공문을 세 번이나 보냈는데, 용도 변경을 해달라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박씨는 “아니다”고 했다. 이 대표의 거듭된 질문에도 박씨가 “국토부가 강요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 대표는 “자꾸 그렇게 발뺌하지 말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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