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이상 독일 시민, 법원 허가 없이 성별 스스로 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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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을 선택하거나 성별 선택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독일 연방의회는 12일(현지시간), 성별과 이름을 쉽게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제정안을 찬성 374표, 반대 251표, 기권 11표로 가결했습니다.
14세 미만도 성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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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이상 독일 시민은 앞으로 법원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기 성별을 스스로 결정해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을 선택하거나 성별 선택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독일 연방의회는 12일(현지시간), 성별과 이름을 쉽게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제정안을 찬성 374표, 반대 251표, 기권 11표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만 14세 이상이면 남성·여성·다양·무기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개명도 같은 절차로 가능합니다.
14세 미만도 성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성급한 결정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 전 등기소에 통보하고 실제 성별 변경은 신청 1년 뒤에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현행 법률에 따라 성별을 바꾼 니케 슬라비크 의원(녹색당)은 표결을 앞두고 "트랜스젠더로서 우리는 존엄성이 협상의 대상이 되는 경험을 계속 해왔다"고 호소했습니다.
새 법률 시행과 함께 기존 성전환법은 폐기됩니다.
지난 1980년 제정된 이 법은 성별 변경에 심리감정과 법원 결정문을 요구해 트랜스젠더 등 당사자에게 굴욕감을 주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연방 헌법재판소도 헌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수차례 내놨습니다.
유럽에서는 지난해 스페인과 스코틀랜드가 의학·생물학적 소견 없이 자진신고만으로 성별 변경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 이전 성을 함께 쓸 수 있게 하는 성명법 개정안도 이날 독일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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