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이상 독일 시민, 법원 허가 없이 성별 스스로 결정 가능

박찬범 기자 2024. 4. 13. 01: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을 선택하거나 성별 선택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독일 연방의회는 12일(현지시간), 성별과 이름을 쉽게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제정안을 찬성 374표, 반대 251표, 기권 11표로 가결했습니다.

14세 미만도 성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12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의회 앞에서 열린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통과 촉구 집회

14세 이상 독일 시민은 앞으로 법원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기 성별을 스스로 결정해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을 선택하거나 성별 선택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독일 연방의회는 12일(현지시간), 성별과 이름을 쉽게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제정안을 찬성 374표, 반대 251표, 기권 11표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만 14세 이상이면 남성·여성·다양·무기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개명도 같은 절차로 가능합니다.

14세 미만도 성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성급한 결정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 전 등기소에 통보하고 실제 성별 변경은 신청 1년 뒤에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현행 법률에 따라 성별을 바꾼 니케 슬라비크 의원(녹색당)은 표결을 앞두고 "트랜스젠더로서 우리는 존엄성이 협상의 대상이 되는 경험을 계속 해왔다"고 호소했습니다.

새 법률 시행과 함께 기존 성전환법은 폐기됩니다.

지난 1980년 제정된 이 법은 성별 변경에 심리감정과 법원 결정문을 요구해 트랜스젠더 등 당사자에게 굴욕감을 주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연방 헌법재판소도 헌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수차례 내놨습니다.

유럽에서는 지난해 스페인과 스코틀랜드가 의학·생물학적 소견 없이 자진신고만으로 성별 변경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 이전 성을 함께 쓸 수 있게 하는 성명법 개정안도 이날 독일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