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커머스 초저가 비결] 직구 플라스틱 물품 X레이 검사로만 통관…발암 여부 알 길 없다
SPECIAL REPORT
이런 상품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건 국내 제조사나 수입업자와 달리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은 안전·품질·환경 안전을 인증하는 ‘KC인증’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KC인증을 받은 상품이 아니어도 되고, 구매자가 받을 필요도 없다. 해외 직구 물품이 국내로 들어올 때는 농·수산물이나 동·식물 등 검역대상 물품이 아닌 이상 현행법상 엑스레이(X-ray) 검사만 거친다.
엑스레이나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짝퉁’ 물품 외에 유해성분이 포함된 물품 등은 걸러내기 어려운 셈이다. 예컨대 세탁 세제가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엑스레이상 세제라는 정보만 알 수 있을 뿐, 어떤 화학 성분을 얼마나 함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특히 직구로 많이 사는 가전·전자기기, 시계, 레저용품, 악기, 신발, 컴퓨터, 장난감 같은 플라스틱 물품은 ‘목록통관’ 대상으로, 수입신고서도 없이 목록(송장)만으로 통관이 이뤄진다.
직구가 급격히 늘면서 엑스레이나 육안 검사를 할 인력도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중국 직구 물품 대부분이 들어오는 평택세관의 지난해 직구 물품 통관 건수는 3975만2000건. 평택세관 직원 1명(총 34명)이 근무일 기준(310일)으로 일평균 약 3800건을 처리한 셈이다. 이렇다 보니 소비자 민원·피해는 증가세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알리 관련 소비자 민원 건수는 673건으로 2022년(228건)의 3배에 달했다.
정부는 우선 전자상거래법을 고쳐 해외 사업자라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식으로 소비자 민원·피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불만·분쟁 등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에서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당장은 소비자 개인이 주의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직구 제품은 국내 안전성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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