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으로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60대 '집유'

권태완 기자 2024. 4. 1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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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아파트 단지 안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또 같은날 오전 1시10분께 수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유턴하던 중 보행자 B(60대·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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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아파트 단지 안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전 1시께 술을 마신 상태로 수영구 일대 도로 약 3㎞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날 오전 1시10분께 수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유턴하던 중 보행자 B(60대·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어선 0.123%로 확인됐다.

A씨는 2015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범죄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보강 증거에 의하더라도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A씨가 B씨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들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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