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그러진 차 몰다 걸린 불법체류자… 1㎞ ‘맨발 도주’

이예림 2024. 4. 1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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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찌그러진 차를 몰다 경찰 불심검문에서 불법체류 신분이 발각된 라이베리아 국적의 20대 남성이 맨발로 1㎞가량 도주극을 벌인 끝에 현행범 체포됐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10분쯤 서울 용산구청 인근 도로에서 20대 불법체류 수배자 A씨를 발견해 추격 끝에 체포했다.

경찰은 곧장 불심검문에 들어가 신원을 물었고, A씨는 "차는 지인의 것이며 본인은 수배자와 다른 사람"이라고 둘러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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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찌그러진 차를 몰다 경찰 불심검문에서 불법체류 신분이 발각된 라이베리아 국적의 20대 남성이 맨발로 1㎞가량 도주극을 벌인 끝에 현행범 체포됐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10분쯤 서울 용산구청 인근 도로에서 20대 불법체류 수배자 A씨를 발견해 추격 끝에 체포했다. 

서울 용산구청 인근 도로서 도주하는 라이베리아 국적 불법체류자. 서울경찰청 제공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은 찌그러진 채 도로를 달리던 차를 수상히 여겨 조회했고 수배 중인 차임을 파악했다. 

경찰은 곧장 불심검문에 들어가 신원을 물었고, A씨는 “차는 지인의 것이며 본인은 수배자와 다른 사람”이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경찰이 외국인 체류자격을 조회한 결과 등록 사진과 차 운전자는 동일인이었다.

A씨는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밀치고 신발을 벗고선 그대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는 맨발로 도심 4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1㎞가량 도주했지만, 뒤쫓아온 경찰에 결국 붙잡혔다. 

영상=서울경찰청 제공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난민 비자로 국내에 들어 온 라이베리아인으로, 지난 1월 비자 기한이 끝난 불법체류자였다. 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죄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수배자이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기동순찰대가 평소 적극적으로 불심검문·교통단속 등을 수행해 이 같은 성과도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안정적인 치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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