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토했던 이재명, 총선 후 첫 재판 출석길 다시 침묵

박경훈 기자 2024. 4. 12. 23: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4·10 총선 후 처음 열린 재판에 출석하며 '침묵 모드'로 돌아갔다.

선거 전날인 9일 대장동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할 때는 원고까지 준비해 "윤석열 정권은 경제·민생·외교·안보·민주주의 등 모든 측면에서 국가를 후퇴시켰다"며 약 11분 동안 대통령과 정부를 성토했으나 이날은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출석
법원 앞 취재진 질의에 일절 답 안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4·10 총선 후 처음 열린 재판에 출석하며 '침묵 모드'로 돌아갔다. 선거 전날인 9일 대장동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할 때는 원고까지 준비해 "윤석열 정권은 경제·민생·외교·안보·민주주의 등 모든 측면에서 국가를 후퇴시켰다"며 약 11분 동안 대통령과 정부를 성토했으나 이날은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앞으로 재판에는 빠짐없이 출석하느냐', '임기 중 의원직 상실 가능성 등 사법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한 이 대표의 2021년 10월 20일 국정감사 허위발언 혐의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은 2015년 매각을 위한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 '성남시가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정씨는 "직무유기라는 용어조차 모른다"며 "국토부는 성남시의 질의에 (용도 변경과 그 내용은) 지자체장의 권한이니 적이 판단하라는 공문을 내렸다. (이재명) 시장님이 알아서 하시라고"라고 말했다.

당시 국토부 담당과장으로 일했던 공무원도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법에 근거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내용이 없지 않으냐'고 검찰이 캐묻자 "그렇다"며 "성남시가 가진 용도변경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직접 국토부 공무원에게 "직무감찰 권한이 있는 중앙정부 공무원에 대해 기초단체 공무원이 매우 어려워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냐"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제 경험으로는 권한이 다 지자체로 넘어가서 오히려 중앙공무원이 지자체에 사정해야 하는 일이 더 비일비재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 대표의 지지자들은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재판이 끝나고 나서 그가 떠날 때까지 법원 앞에서 대기하며 응원했다.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연호하며 "대표님 기죽지 마세요. 힘내세요"라고 소리치자 이 대표는 부드러운 표정으로 손을 들어 화답하기도 했다.

한편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구에서 당선된 민주당 박지원 당선인도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해 피격 은폐' 의혹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박 당선인 역시 '임기 중 의원직 상실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