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 무마' 돈 뜯은 브로커 징역 4년
홍석준 2024. 4. 12. 23:15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에게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2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3억 3천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자백하는 것을 고려해도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씨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수사받던 민간업자인 정바울 회장에게 접근해 사건 무마를 대가로 총 13억 3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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