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25일 대규모 사직 사태…정부 신속히 대화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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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오는 25일 의대 교수들의 대규모 사직이 예상된다며 정부가 신속히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의비는 12일 16개 의대가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총회를 연 뒤 보도자료를 내고 "병원을 지키고 있는 교수들의 정신적, 육체적 한계와 25일로 예정된 대규모 사직은 현재의 의료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정부가 시급히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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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오는 25일 의대 교수들의 대규모 사직이 예상된다며 정부가 신속히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의비는 12일 16개 의대가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총회를 연 뒤 보도자료를 내고 “병원을 지키고 있는 교수들의 정신적, 육체적 한계와 25일로 예정된 대규모 사직은 현재의 의료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정부가 시급히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최창민 울산대 의대 교수가 2대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첫 입장 표명이다.
비대위는 “의료계의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수 단체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향후 계획을 여기에 맞추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시간이 촉박하지만, 교수 단체로서 전공의와 소통을 강화하고, 단일한 의료계 창구를 만드는 데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며 “향후 다양한 의료 단체들이 정부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고, 의료계의 요구 사항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25일은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지 1달이 되는 날이다. 민법은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사직 의사를 밝힌 뒤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생긴다고 본다. 대학들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지만, 민법상 의대 교수들은 이날부터 사직 상태가 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의대들 중 교수들이 쓴 사직서를 교수 비대위가 모아 가지고 있으면서 제출하지 않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의대 학장이 가지고 있으면서 대학 본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의대 교수 중에서는 이런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도 있다.
전의비는 “의료계의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수단체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향후 계획을 맞추기로 했다”면서 다른 의료단체들과도 한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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