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아질 거야”…‘대마 젤리’ 나눠 먹은 3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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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성분이 있는 젤리를 나눠 먹은 30대 남성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 등 4명을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대마 젤리를 입수한 경로와 이들의 공모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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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 등 4명을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마약 간이 검사 4명, 대마 ‘양성’ 반응
대학 동창 사이인 이들은 11일 오후 8시쯤 서울의 한 식당에서 '대마 젤리'를 섭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기분이 좋아진다"며 나머지 일행에게 젤리를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젤리를 먹은 2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했고 소방 당국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4명 모두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대마 젤리를 입수한 경로와 이들의 공모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해외서 ‘대마’ 함유 젤리 급증…식약처, 해당 성분 반입 차단
해외에서 대마 및 대마 유사 성분이 들어간 젤리·사탕으로 인해 입원 환자가 급증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식품에 들어간 대마 유사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HHC-O-acetate)를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했다.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2군 임시마약류로,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구조가 유사해 정신 혼란과 신체·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위해성이 높다.
식약처는 이 성분과 대마 성분을 함유한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성분 외에 해외에서 식품에 함유됐다고 알려진 대마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HHC)와 '티에이치시피'(THCP)는 이미 지난해부터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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