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이달 25일 대규모 사직…대화의 장 마련” 정부에 촉구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4. 12. 22: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오는 25일 의대교수들의 대규모 사직이 예상된다며 정부에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12일 촉구했다.

전의비는 이날 16개 의대가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총회를 연 뒤 보도자료를 통해 "병원을 지키고 있는 교수들의 정신적, 육체적 한계와 4월 25일로 예정된 대규모 사직은 현재의 의료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정부가 시급히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료대란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오는 25일 의대교수들의 대규모 사직이 예상된다며 정부에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12일 촉구했다.

전의비는 이날 16개 의대가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총회를 연 뒤 보도자료를 통해 “병원을 지키고 있는 교수들의 정신적, 육체적 한계와 4월 25일로 예정된 대규모 사직은 현재의 의료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정부가 시급히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달 25일은 의대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한지 한 달이 되는 날이다. 민법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사직 의사를 밝힌 뒤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생긴다고 본다.

대학측이 교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지만, 25일이면 사직서를 제출한지 1달이 지난 만큼 이때부터 실제로 사직 상태가 돼 병원을 떠나는 의대 교수들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의대들 중에서는 교수들이 쓴 사직서를 교수 비대위가 모아 가지고 있으면서 제출하지 않고 있는 사례도 많고, 의대 학장이 가지고 있으면서 대학 본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도 있다.

전의비는 의료계의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수단체들과 다른 의료단체들과도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향후 계획을 맞추기로 했다

전의비 관계자는 “전공의 사법조치, 의대생의 집단 휴학과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지난 11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성명서에 발표된 의대 증원 중지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다”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의료계의 단일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다양한 의료 단체들의 정부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고, 의료계의 요구사항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