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용산 대통령 집무실, 관저 아냐…집회 허용해야"

박승주 기자 2024. 4. 1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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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므로 인근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경찰은 '대통령 관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근거로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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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므로 인근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촛불행동은 2022년 5월 28일 이태원 광장을 출발해 녹사평역, 삼각지 교차로를 지나 용산역 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대통령 관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근거로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이에 불복한 촛불행동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냈다. 당시 법원은 "인도와 1개 차로를 통해서만 1회에 한해 1시간 30분 이내로 최대한 신속히 통과하라"는 조건을 달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열린 본안 소송에서도 촛불행동 측이 승소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경찰의 금지 통고가 위법하다며 경찰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는 국민의 집단적 의사표현을 보호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이므로 절대적인 집회금지장소를 확장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대통령이 사인의 지위에서 누리는 주거의 안정과 평온은 가급적 보장돼야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국민의 의사에 귀를 기울이며 소통에 임하는 것은 대통령이 일과 중에 집무실에서 수행해야 할 주요 업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반드시 대통령의 주거공간과 동등한 수준의 집회금지장소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절대적 집회금지장소로 규정된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까지 포함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찰 측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도 2022년 12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오는 5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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