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 이양 은퇴 직불제’ 추진

이지현 2024. 4. 1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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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가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올해부터 '농지 이양 은퇴 직불제'를 추진합니다.

직불금 규모는, 농지 매도의 경우 헥타르당 달마다 50만 원이고,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해 농지 연금을 동시에 받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는 달마다 40만 원입니다.

농지 이양 은퇴 직불제는 만 65살부터 79살 사이 농업인이 농어촌공사나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하거나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한 뒤 길게는 10년간 직불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지현 기자 (id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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