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경북도의원, 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

윤희정 2024. 4. 12. 22:1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구]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만수 경북도의원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의원은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현금 2천5백 만원을 백만 원 씩 나눠 묶은 뒤 차에 실어 23차례에 걸쳐 운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의원은 사업 자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목적이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백만 원 이상을 받아 당연퇴직 대상이 됐습니다.

윤희정 기자 (yooni@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