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니다"…대법, '집회 허용'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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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법이 보호하는 관저가 아니기에 인근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하라"며 낸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경찰은 대통령의 주거 공간인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그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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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실 인근 '집회 허용'…대법원 판결 확정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법이 보호하는 관저가 아니기에 인근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하라"며 낸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촛불행동은 2022년 5월 28일에 이태원 광장에서 출발해 녹사평역, 삼각지 교차로를 지나 용산역 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지만, 금지 통고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대통령의 주거 공간인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에 반발한 촛불행동은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내 법원이 집회 예정일 하루 전에 받아들여 예정대로 집회를 열었다.
본안 소송에서 1, 2심 재판부는 경찰의 금지 통고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경찰의 처분을 취소했다.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국민의 의사에 귀를 기울이며 소통에 임하는 것은 대통령이 일과 중에 집무실에서 수행해야 할 주요 업무"라며 "대통령 집무실을 반드시 대통령의 주거 공간과 동등한 수준의 집회 금지 장소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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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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