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 만나?" 여친 폭행해 광대뼈 골절…전과 있어도 '집유'

류원혜 기자 2024. 4. 1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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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주먹을 휘두른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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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주먹을 휘두른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폭력 치료 강의와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도 각각 40시간씩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전 3시30분쯤 여자친구 B씨(36)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휴대전화 내놔, XXX"라고 욕설하며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해 광대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3개월간 사귄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당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B씨에 대한 접근 금지와 함께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B씨에게 69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36회에 걸쳐 메신저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지속해서 연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로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도 느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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