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4월25일 대규모 사직…정부, 대화의 장 마련해야"

김병규 2024. 4. 1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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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오는 25일 의대교수들의 대규모 사직이 예상된다며 정부에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12일 촉구했다.

전의비는 이날 16개 의대가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총회를 연 뒤 보도자료를 통해 "병원을 지키고 있는 교수들의 정신적, 육체적 한계와 4월 25일로 예정된 대규모 사직은 현재의 의료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정부가 시급히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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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하는 의대 교수들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의료대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4.3.28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오는 25일 의대교수들의 대규모 사직이 예상된다며 정부에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12일 촉구했다.

전의비는 이날 16개 의대가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총회를 연 뒤 보도자료를 통해 "병원을 지키고 있는 교수들의 정신적, 육체적 한계와 4월 25일로 예정된 대규모 사직은 현재의 의료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정부가 시급히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4월 25일은 의대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한지 1달이 되는 날이다. 민법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사직 의사를 밝힌 뒤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생긴다고 본다.

대학측이 교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지만 25일이면 사직서를 제출한지 1달이 지난 만큼 이때부터 실제로 사직 상태가 돼 병원을 떠나는 의대 교수들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의대들 중에서는 교수들이 쓴 사직서를 교수 비대위가 모아 가지고 있으면서 제출하지 않고 있는 사례도 많고, 의대 학장이 가지고 있으면서 대학 본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교수 중에서는 이런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도 있다.

전의비는 "의료계의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수단체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향후 계획을 맞추기로 했다"면서 다른 의료단체들과도 한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사법조치, 의대생의 집단 휴학 및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4월 11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성명서에 발표된 의대 증원 중지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 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의료계의 단일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다양한 의료 단체들의 정부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고, 의료계의 요구사항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새 비대위원장으로 뽑힌 울산대 의과대학 비대위원장 최창민 교수는 "정부의 무협상, 무대책이 계속된다면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전공의와 소통을 강화하고, 의협이 주도하는 단일한 의료계 창구를 만드는데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진료실 대기 임시의자까지 채운 환자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의과대학·대학병원 교수들이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줄이기로 한 1일 오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내원객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달 30일 "다음 달 1일부로 24시간 연속근무 후 익일 주간 업무 '오프'를 원칙으로 하는 데 동의했으며, 이 근무조건에 맞춰서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 수련병원별로 외래와 수술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4.4.1 ksm79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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