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제 사건’ 증가세…법원장이 팔 걷어
[KBS 대전] [앵커]
사법부의 최대 화두인 재판 지연 해소 방안으로 '법원장 재판부'가 본격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법원장이 직접 재판에 나서 신속한 처리가 기대되는데, 정작 해묵은 현안인 법관 증원에 대한 법률 계정안은 여전히 계류중입니다.
보도에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구금액 3천만 원 이하의 민사소액 사건 재판장으로 나선 김용덕 대전지방법원장.
법원장이 직접 심리에 나선 건 지난 4일 이후 두번째입니다.
사법부가 지난해 말, 재판 지연 해소 방안으로 '법원장 재판부 도입'을 내놓으면서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민사소액 장기미제사건 재판부를 신설했습니다.
접수일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1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이른바 '미제 사건'처리를 법원장이 직접 맡은 겁니다.
대전법원장이 배당받은 최장기 민사소액사건 미제사건은 모두 60건.
2019년 접수된 뒤 5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는 사건도 포함돼 있는데, 대부분 하자보수나 공사 지체, 추가 공사 대금 요구 등 복잡하지만 입증이 어려워 해결이 쉽지 않은 사건들입니다.
[김용덕/대전지방법원장 :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사건이 날로 복잡다난해졌기 때문에 주장도 많고 사건 처리에 판사들이 겪는 어려움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허법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특히, 전자소송이 도입된 뒤 사건 접수는 비교적 쉬워졌지만 정작 법관이 부족하다 보니 판사들의 업무량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겁니다.
[김용석/특허법원장 : "변호사들도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쉽게 주장서면이나 서증을 제출하기 때문에, 같은 한 건이라도 법관이 봐야 하는 그 쪽수가 두 배 정도 늘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기준 판사 1명이 1년 동안 맡는 사건 수는 4백 건 안팎.
하지만 지난 2022년 발의된 이른바 '판사증원법'은 여전히 국회에 표류돼 총선 뒤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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