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의대 증원 저지, 의료계 한목소리 낼 것”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12일 전공의들의 복귀, 사법조치에 대한 보호를 위해 의료계 단일 창구를 만드는 데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의료계가 한목소리를 낼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20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의비는 이날 오후 최창민 신임 위원장(울산대 의대 교수)이 주재하는 제6차 총회를 열고 향후 비대위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전의비는 회의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병원을 지키고 있는 교수들의 정신적, 육체적 한계와 오는 25일로 예정된 대규모 사직은 현재의 의료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시급히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의료계의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수단체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향후 계획을 여기에 맞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전공의 사법조치, 의대생의 집단 휴학 및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지난 11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성명서에 발표된 의대 증원 중지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 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 의료계의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향후 다양한 의료 단체들의 정부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고, 의료계의 요구사항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의교협은 전국 40개 의대교수협의회로 꾸려진 단체로 전의비와는 별개의 교수 단체다. 전의교협은 지난 11일 성명에서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증원은 의과대학 교육의 파행을 가져올 것이며 궁극적으로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의대 증원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학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지만 한 달이 되는 오는 25일부터는 사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민법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사직 의사를 밝힌 뒤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생긴다고 본다. 또 정부가 앞으로 병원 이탈 전공의들에 대해 ‘유연한 처분’을 할지, 면허정지 처분을 강행할지 불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이 의료계의 단일한 목소리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앞서 의협 비대위는 지난 7일 4·10 총선 이후 의료계가 한목소리를 내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으나, 내부 이견으로 취소한 바 있다.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404111645001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404121643001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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