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검사가 성추행 의혹…법무부 "피해자와 분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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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임용 시험에 합격해 연수를 받던 예비 검사가 회식 자리에서 여성 동료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어 "그동안 검사 신규임용에서 선발된 사람이라도 최종 임용 전까지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검사 임용 여부를 결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예비 검사에 대한 임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연수를 받는 예비검사들은 내달 1일 정식 임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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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임용 시험에 합격해 연수를 받던 예비 검사가 회식 자리에서 여성 동료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법무부는 12일 "법무연수원은 해당 사안을 보고 받아 인지한 즉시 대상자를 교육 과정에서 퇴소 조치해 피해자와 분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검사 신규임용에서 선발된 사람이라도 최종 임용 전까지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검사 임용 여부를 결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예비 검사에 대한 임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연수를 받는 예비검사들은 내달 1일 정식 임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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