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단기 알바 뽑았는데…4시간 만에 수백만 원 ‘충전 먹튀’ [제보K]
[앵커]
편의점에 고용된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기프트 카드 등에 현금을 잔뜩 충전하고 달아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는 제보가 KBS에 들어왔습니다.
차라리 강도 피해를 당한거면 보험회사로 부터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험 처리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제보K,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편의점 직원이 결제 단말기를 만지작거리더니, 휴대전화의 바코드를 찍습니다.
곧이어 현금통이 열리고, 영수증이 나옵니다.
무언가를 쉴 틈 없이 결제하는 이 직원.
4시간 짜리 단기 아르바이트생이었는데, 근무를 하며 기프트카드와 티머니 등에 현금을 잔뜩 충전한 뒤 잠적했습니다.
이 남성은 각종 카드에 현금을 약 서른번 충전해 모두 240만 원을 털어갔습니다.
[편의점 주인 : "사람도 이렇게 학생처럼 수수하게 생겼더라고요. 범죄자처럼 보이지는 않으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냥 다 믿죠."]
또 다른 편의점주도 같은 수법에 9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네이버페이와 기프트 카드에 현금을 충전한 뒤 그냥 달아난 겁니다.
[김동희/편의점 주인 : "경찰 신고할 때까지도 손이 떨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아르바이트를 이제 구하고 살까. 어쨌든 우리는 아르바이트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에게 8시간 만에 천만 원을 털렸다는 하소연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강도로부터 현금을 도난당하면 보험 처리를 통해 편의점 본사로부터 피해액 일부를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이 이런 범행을 하면, 고용한 편의점주에게도 책임이 생겨 구제 방안이 없습니다.
[김동희/편의점 주인 : "휴대전화에 충전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이버 사기'다. 차라리 돈을 갖고 도망쳤으면 그게 나은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컴퓨터사용 사기죄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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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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