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뱃사공, 만기 출소 인증샷?…두부 축하 영상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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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뱃사공(37·김진우)의 출소 인증샷이 빈축을 사고 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강원도 양양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A씨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수십명의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 1심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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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승현 기자 =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뱃사공(37·김진우)의 출소 인증샷이 빈축을 사고 있다.
12일 각종 소셜미디어에는 뱃사공의 출소 사진과 영상이 올라왔다. 뱃사공이 전날 형기를 마치고 밝은 얼굴로 나오자, 가족과 지인들이 축하를 하는 모습이다. 지인 중 한 명이 두부를 선물하고 다른 일행이 그 모습을 카메라로 찍고 있다.
이 같은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강원도 양양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A씨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수십명의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 1심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뱃사공은 옥중에서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2월14일 발매된 정규 앨범 '미스터 X(mrf***)'에는 더블 타이틀곡 'X 마이 라이프(f*** my life)'와 '개XXX'을 비롯한 총 10곡이 수록됐다. 타이틀곡 가사에는 "구차하게 구걸 안 해 민심" "가야지 내 갈 길 그거밖에 없어" 등 심경이 담겼다. 지난해 7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연예인으로서의 삶도 사실상 포기했다"고 한 것과 상반된 행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uch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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