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담] 삼성전기 노조 "일방적 임금인상 반대…부당노동행위 고소할 것"

신채연 기자 2024. 4. 12. 21:12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사측을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오늘(12일) 확인됐습니다.

이날 삼성전기 존중노조는 "회사가 노조를 배제하고 노사협의회 논의를 거쳐 일방적으로 임금 인상률을 결정했다"며 조만간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삼성전기와 한울림 노사협의회는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5.1%로 결정하고, 어제(11일) 이를 사내에 공지했습니다.

기본 인상률에 개인 고과별 인상률이 더해져 임금 인상이 적용되는데 올해 기본 인상률은 3%, 성과 인상률은 2.1%입니다.

존중노조는 삼성전기 창사 이래 첫 노조로, 올해 초 출범했습니다. 현재 조합원은 3천770명 정도로, 전체 임직원의 약 30%가 노조에 가입했습니다.

다만 노조가 소장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소수 노조의 경우 회사가 교섭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 과반수 노조가 아니면 애매한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임금 결정을 노조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노조가 대응에 나서는 것은 올해 처음으로 출범한 만큼 가만히 있지 않고 액션을 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는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

삼성 전자 계열사의 노조 리스크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노조는 파업이 아닌, 우선 사측에 평화적으로 의견을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노조는 오는 17일 경기도 화성 DSR 타워에서 평화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약 1천 명이 모여 사측에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평화적 쟁의 행위에 나선다는 설명입니다.

만약 노조가 파업에 나설 경우 1969년 창립 이래 55년 만에 첫 파업입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노사협의회와 임금 조정 협의를 거쳐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5.1%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노조와의 합의로 결정된 내용이 아니라서 대표 교섭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