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 여전, 의원직 상실 가능성” 묻자... 이재명 침묵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2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4‧10 총선 이후 이틀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을 열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는 ‘국토부 협박’ 발언과 관련한 증인 2명이 출석했다. 먼저 백현동 민간 사업자 정바울씨는 이 대표가 했던 말은 모르는 이야기라고 증언했다. 검사가 “당시 (백현동 사업을 담당하던) 성남시 주무관으로부터 ‘국토부가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느냐”고 묻자, 정씨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국토부 공무원으로부터 용도 변경 압박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느냐”는 질문에도 정씨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정씨는 당시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 허가를 위해 성남시‧국토부 공무원을 두루 접촉하던 상황이었다.
퇴직한 국토부 공무원 박모씨도 비슷한 취지로 증언했다. 검사가 “국토부에 근무하는 동안 성남시에 용도 변경을 하라고 지시하거나 압박한 적 있느냐”고 물었고, 박씨는 “없다”고 답했다. 검사는 또 당시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협조 공문’을 보여주며 “(용도 변경을) 강제로 하겠다는 취지냐”고 묻자, 박씨는 “그런 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용도 변경) 권한이 지자체에 있는 만큼 권한 내에서 판단해서 협조해달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가 직접 신문에 나섰다. 이 대표는 “국토부가 성남시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공문을 세 번이나 보냈는데 용도 변경을 해달라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박씨는 “아니다. (백현동) 부지를 어떤 용도로 할 것인지는 지자체의 권한”이라고 답했다.
박씨가 계속 질문 의도와 다른 답변을 내놓자, 이 대표는 “내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다. 자꾸 그렇게 발뺌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협조해달라는 말은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냐”고 다시 물었다. 하지만 박씨는 “그건 받아들이는 분의 생각”이라며 “국토부가 그렇게 강요한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는 말을 아꼈다. 기자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사법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임기 중 의원직 상실 가능성은 어떻게 보느냐”고 질문했지만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 자격도 없어지게 된다.
같은 날 서울고법에서 열린 ‘백현동 브로커’ 김인섭씨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씨 측은 이 대표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증인으로 신청된 적 없고, 요건도 맞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김씨는 ‘백현동 특혜 개발 사건’에서 정바울씨의 요청을 받고 정진상씨에게 인허가를 청탁한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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