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용산 대통령 집무실앞 집회 허용"

이승윤 기자(seungyoon@mk.co.kr) 2024. 4. 1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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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뒤 '용산 집무실은 관저인가'를 놓고 경찰과 시민단체가 벌인 소송전에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12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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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시민단체 소송 2년만에
"집무실은 관저아냐" 판결 확정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뒤 '용산 집무실은 관저인가'를 놓고 경찰과 시민단체가 벌인 소송전에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12일 확정했다.

촛불행동은 2022년 5월 28일 이태원 광장에서 출발해 용산역 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대통령의 주거 공간인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촛불행동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집회는 예정대로 열렸다. 이후 본안 소송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을 주거 공간인 관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경찰의 금지 통고가 위법하다며 경찰의 처분을 취소했다. 경찰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12일 판결을 확정했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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