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준·김사율 2심서도 유죄 …“금지약물 몰랐다” 위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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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선수 송승준·김사율 씨 가 2심에서도 유죄를 받았다.
두 사람은 2021년 7월 12일 자신들에게 금지약물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재판받던 A씨와 B씨의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구입 당시 약물이) 성장호르몬인지 몰랐고, 줄기세포 영양제라고 말해줬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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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12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들 2명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1년 7월 12일 자신들에게 금지약물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재판받던 A씨와 B씨의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구입 당시 약물이) 성장호르몬인지 몰랐고, 줄기세포 영양제라고 말해줬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프로야구 선수 출신인 A씨와 헬스트레이너인 B씨는 공모해 2017년 3월께 송 씨 등에게 1600만 원을 받고 의약품인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사법에서는 의약품 매수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당시 송 씨 등은 기소되지 않았다.
약물을 판매한 A씨는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B씨로부터 성장호르몬이라고 들었고, 맞은 지 8시간 내지 12시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검출되지 않아 도핑에서 안전하다고 듣고 송씨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설명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송 씨와 김 씨가 '진짜 괜찮은 거냐, 도핑에 나오지 않느냐'고 물었다"고 진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하며 "위증죄는 사법절차에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허위 증언이 약사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송 씨는 2017년 3월 금지 약물인 성장호르몬 소마트로핀 성분의 제품을 소지한 사실이 인정돼 2021년 5월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제재위원회로부터 72경기 출전정지 제재를 받았다. 그는 2021년 시즌을 마친 뒤 은퇴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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