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용산 대통령 집무실 관저 아냐…집회 허용해야"

김지선 기자 2024. 4. 1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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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금지한 것에 대해, 해당 통고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하라'며 제시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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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금지한 것에 대해, 해당 통고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하라'며 제시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촛불행동은 지난 2022년 5월 28일 이태원 광장에서부터 용산역 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 금지의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촛불행동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1심과 2심 법원 모두 경찰의 금지 통고가 위법하다며 경찰의 처분을 취소했다.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대법원까지 갔지만, 대법원에서도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하는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지난 2022년 12월 관저 인근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집시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달 31일까지 집시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참여연대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낸 유사 소송도 1·2심에서 모두 승소한 뒤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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