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이슨 438억 배상' 취소 소송 검토..."세금 낭비 방지"

김다현 2024. 4. 1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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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발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투자분쟁에서 일부 패소한 정부가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검토합니다.

이에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어제(11일) 메이슨의 손해가 일부 인정된다며 한국 정부가 3,200억 달러, 우리 돈 438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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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발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투자분쟁에서 일부 패소한 정부가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검토합니다.

법무부는 오늘(12일)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 대리 로펌, 전문가들과 함께 판정 내용을 분석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중재판정부의 판단 기준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 적격이 쟁점이 됐는데, 중재판정부는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에 개입한 행위는 협정상 '국가가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해당해 중재판정 청구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또 정부의 개입행위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승인됐다고 보고, 국민연금의 개입 행위와 메이슨의 삼성물산 주식 관련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메이슨은 지난 2015년, 양사가 합병을 추진할 때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행사하게 해 손해를 봤다며, 지난 2018년 투자자 국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어제(11일) 메이슨의 손해가 일부 인정된다며 한국 정부가 3,200억 달러, 우리 돈 438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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