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관저 아냐...집회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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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기 때문에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지난 2022년 5월 용산으로 이전한 뒤 인근 집회를 두고 시민단체와 경찰이 소송전을 벌인 가운데 집회 허용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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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기 때문에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지난 2022년 5월 용산으로 이전한 뒤 인근 집회를 두고 시민단체와 경찰이 소송전을 벌인 가운데 집회 허용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촛불행동은 지난 2022년 5월 이태원에서 출발해 용산역 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은 대통령 관저 100m 안에서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법률을 근거로 집회 금지를 통고했습니다.
이에 촛불행동은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행진 예정일 하루 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예정대로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후 열린 본안 소송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경찰의 금지 통고가 위법하다며 처분을 취소했는데 특히 2심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상 관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집회를 금지할 장소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경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오는 5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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