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기현 동생 '봐주기 수사' 의혹 전·현직 검사 모두 불기소

김지선 기자 2024. 4. 1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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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동생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전 울산지검 검사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과 황의수 전 울산지검 차장검사 등 전·현직 검사 5명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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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동생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전 울산지검 검사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과 황의수 전 울산지검 차장검사 등 전·현직 검사 5명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들이 울산지검 근무 당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 유기를 통해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선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2019년 경찰이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 의원과 그 동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반려하고, 수사 책임자였던 울산경찰청장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경찰은 김 의원의 동생이 건설업자에게 청탁과 함께 3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수사해 검찰에 넘겼지만, 울산지검은 경찰 수사를 지적하며 끝내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지냈던 황운하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서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김 의원 수사에 나선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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