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뒤 선거법 수사 본격…공소시효 “10월까지”

안승길 2024. 4. 1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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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총선은 끝났지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는 이제부터 속도를 낼 거로 보입니다.

경찰은 일부 당선인을 포함해 60여 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유권자 2백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나이를 속여 여론조사에 응해달라 요구한 의혹을 받는 전주병 정동영 당선인.

[정동영/민주당 전주병 당선인/지난해 12월 : "모레는 여러분은 다 20대입니다, 나이를 정직하게 얘기하면 딱 끊어져 버려요."]

상대 후보인 김성주 의원은 거짓 응답 유도에 이어, 이를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정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중앙당이 경고 조치를 의결해 선거는 마쳤지만 경찰은 정 당선인 측이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유권자와 모이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벌였는지 여부도 살피고 있습니다.

전북 정치 지형상 본선보다 치열한 싸움이 펼쳐져 고소·고발이 잇따랐던 민주당 경선 과정.

정 당선인을 포함해 일부 당선인도 대상에 올랐는데,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경찰 수사가 본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22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52건을 적발해 81명을 수사 선상에 올린 전북경찰.

수사 대상자는 4년 전 21대 총선에 비해 5명 줄었는데, 300명 넘게 급증한 전국 상황과 대조적입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가 26명으로 가장 많고, 현수막 훼손 10명, 금품 수수 5명 순입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8명에 대한 수사 6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넘기고, 10명은 혐의 없음 처분한 데 이어, 유권자의 집을 찾아 선거 인쇄물을 나눠준 혐의를 받는 2명을 포함해 모두 63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의 경우 검찰 수사를 거쳐 10월 안에 기소까지 모두 마쳐야 하는 상황.

선거 범죄 시효가 여섯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고려해 전북경찰은 오는 8월까지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그래픽:최희태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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