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그러진 차' 불심검문했더니…맨발로 1㎞ 도주한 외국인
경찰 불심 검문에 걸린 라이베리아 국적 20대 남성이 맨발로 1㎞를 도주한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불법체류 신분에 면허도 없이 운전을 했는데 과거 교통사고로 내야 할 벌금도 안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기자]
멀리 도로 한가운데서 한 남성이 달려옵니다.
붉은색 옷을 입은 이 남성은 도로를 가로질러 차량들 사이로 내달렸습니다.
경찰관 세 명이 그 뒤를 쫓고 신발이 벗겨진 남성은 맨발로 도망칩니다.
이 남성은 지난 10일 오전 11시 반쯤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렸습니다.
[최현수/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경위 : 순찰 근무를 하던 중에 보닛과 범퍼가 찌그러진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봤고 혹시나 해서 차량 조회를 해보니까 벌금 수배자로 뜨더라고요.]
경찰이 차를 세우고 신분을 물었지만 남성은 "지인에게 빌린 차"라면서 자신은 수배자가 아니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신원조회를 마친 경찰이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하자 갑자기 경찰관을 뿌리치고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용산구청 앞 내리막 도로를 가로질러 내달린 남성은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되돌아 나오던 길에 붙잡혔습니다.
맨발로 1㎞를 도주했습니다.
경찰이 이곳에서 남성을 붙잡아 조사한 결과 면허도 없이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2년 교통사고로 부과된 벌금 150만 원도 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남성은 라이베리아 국적으로 지난해 1월 체류 기간이 만료된 뒤 1년 넘게 불법으로 한국에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겼습니다.
[화면제공 서울경찰청 / 영상디자인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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