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다 다툼 끝에'…회사 동료 흉기로 찌른 40대 검거

이태권 기자 2024. 4. 1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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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경찰서는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 40대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11시쯤 안성시 공도읍의 자신의 주거지인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회사 동료 직원인 30대 피해자 B 씨를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A 씨는 이날 저녁 B 씨 등 회사 동료들과 술을 먹다가 말다툼을 벌인 뒤 B 씨를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따로 대화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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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성경찰서

회사 동료와 술을 먹다 흉기를 휘두른 40대 공공기관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 40대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11시쯤 안성시 공도읍의 자신의 주거지인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회사 동료 직원인 30대 피해자 B 씨를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A 씨는 이날 저녁 B 씨 등 회사 동료들과 술을 먹다가 말다툼을 벌인 뒤 B 씨를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따로 대화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평소 B 씨가 나를 무시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범행한 걸로 확인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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