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다퉜다”…회사 동료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검거

김현수 기자 2024. 4. 1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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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기 안성경찰서는 회사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안성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 4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쯤 안성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동료인 30대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등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인 B씨와 따로 대화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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