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알뜰폰` 정식사업자 됐다…금융위, 부수업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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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이동통신서비스 'KB Liiv M(이하 KB리브모바일)'이 은행의 정식 부수업무로 인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KB국민은행의 부수업무 신고서를 접수하고 이날 알뜰폰 서비스의 은행 부수업무 지정을 공고했다.
이번 금융위 공고로 KB국민은행은 비금융 사업을 정식 부수업무로 인정받은 금융권 첫 번째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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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알뜰폰 서비스 은행 부수업무 지정 공고
KB국민은행은 이동통신서비스 'KB Liiv M(이하 KB리브모바일)'이 은행의 정식 부수업무로 인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KB국민은행의 부수업무 신고서를 접수하고 이날 알뜰폰 서비스의 은행 부수업무 지정을 공고했다.
이번 금융위 공고로 KB국민은행은 비금융 사업을 정식 부수업무로 인정받은 금융권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이제 다른 은행도 알뜰폰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KB리브모바일은 2019년 4월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제1호로 지정됐다. 서비스 시행 이후 △알뜰폰 사업자 최초의 5G 요금제 및 '워치 요금제 출시 △24시간 365일 고객센터(실시간 채팅상담 포함) 도입 △멤버십 혜택과 친구결합 할인 제공 △금융과 통신을 결합한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등 다양한 혁신을 선보이며 알뜰폰 이미지 제고와 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
KB리브모바일은 현재 가입자 수가 42만명에 달한다. 소비자리서치 전문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가 실시하는 반기별 이통통신만족도 조사에서 2021년 하반기부터 5회 연속 1위를 유지하는 등 소비자로부터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KB리브모바일 관계자는 "이번 부수업무 신고로 금융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금융과 통신의 결합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드리고자 했던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대단히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객중심, 혁신성, 시장선도를 최우선으로 소비자에게 색다른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알뜰폰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영위함에 있어 건전성 훼손 방지, 소비자보호(구속행위 등 방지), 과당경쟁 방지 및 노사 간 상호업무협의,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은행은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금융위에 보고하고, 이후 운영 상황을 금융위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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