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공무원, 41억 주식해 37억 탕진...돈 어디서 났나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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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에서 근무하면서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7급 공무원이 주식투자로 37억원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 심리로 열린 전 법원 공무원 A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요구한 피고인의 횡령금 사용처 현황이 변호인에 의해 공개됐다.
A씨는 횡령한 공탁금 48억원 중 41억원을 파생상품 주식에 투자했다가 37억원 상당의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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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금 8억도 빼돌려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부산지법에서 근무하면서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7급 공무원이 주식투자로 37억원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횡령한 공탁금 48억원 중 41억원을 파생상품 주식에 투자했다가 37억원 상당의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자신의 부모와 누나 등 가족에게 총 2억8천만원을 송금하고, 5억원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수금 매도 등을 통해 현재까지 확보한 돈은 3억9천400만원이라고 변호인은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법원 공탁계에 근무하며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자기 가족 인적 사항을 전산 입력하는 수법으로 총 53회에 걸쳐 공탁금 48억원을 빼돌렸다.
이에 부산지법은 지난 2월 부산고등법원 보통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했다.
앞서 A씨는 2019~2020년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하며 총 6건의 경매사건에서 배당금 7억8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오는 5월 추가 기소를 앞두고 있으며, 재판부는 사건 병합을 위해 한 기일 속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5일 공판을 열 예정이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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