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알뜰폰 서비스 '리브M', 은행 부수업무로 정식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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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이동통신서비스 'KB 리브(Liiv) M(KB리브모바일)'이 은행의 정식 부수업무로 인정됐다고 12일 밝혔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5일 KB국민은행의 부수업무 신고서를 접수하고 이날 알뜰폰 서비스의 은행 부수업무 지정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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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KB국민은행은 이동통신서비스 'KB 리브(Liiv) M(KB리브모바일)'이 은행의 정식 부수업무로 인정됐다고 12일 밝혔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5일 KB국민은행의 부수업무 신고서를 접수하고 이날 알뜰폰 서비스의 은행 부수업무 지정을 공고했다.
이번 금융위 공고로 KB국민은행은 비금융사업을 정식 부수업무로 인정받은 금융권 첫 번째 사례가 됐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KB리브모바일은 2019년 4월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 제1호로 지정됐다. 서비스 시행 이후 ▲5G 요금제 및 워치 요금제 출시 ▲24시간 365일 고객센터(실시간 채팅상담 포함) 도입 ▲멤버십 혜택과 친구결합 할인 제공 ▲금융과 통신을 결합한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등을 선보였다. 또 현재까지 42만명의 가입자를 유치했다.
KB리브모바일 관계자는 "이번 부수업무 신고로 금융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금융과 통신의 결합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드리고자 했던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대단히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객중심, 혁신성, 시장선도를 최우선으로 소비자에게 색다른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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