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다 다툼 끝에'…회사 동료 흉기로 찌른 40대 검거돼

강영훈 2024. 4. 1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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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경찰서는 회사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안성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께 안성시 내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동료인 30대 B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바로 인근의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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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안성경찰서는 회사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안성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께 안성시 내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동료인 30대 B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안성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A씨는 B씨 등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말다툼이 인 B씨와 따로 대화하던 중 일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가 바로 인근의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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