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주범, 2심도 무기징역…‘배후’ 부부는 각각 징역 8년·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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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주범 2명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한편,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에 조력한 혐의를 받는 황대한의 지인 이모씨는 징역 4년,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병원에서 살인에 쓰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3인조에게 제공 혐의를 받는 이경우의 부인 허모씨는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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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이날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37)·황대한(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 배후인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에게는 역시 1심처럼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
납치·살해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31)에게는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이 반영돼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1심은 징역 25년이었다.
재판부는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 침해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이경우와 황대한은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피해자를 죽일 생각이 없었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실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은 심대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어린아이가 평생 겪을 외로움과 상실감은 누구도 치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들 부부에 대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로 추가한 강도치사죄에 대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살해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피해자에게 일정 액수를 공탁한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상속권자들은 수령할 의사가 없으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계속 탄원하고 있어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 A(사망 당시 48세)씨를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기소됐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 관계였던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범죄자금 7000만원을 댄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이경우·황대한·유상원·황은희에게 사형을,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에 조력한 혐의를 받는 황대한의 지인 이모씨는 징역 4년,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병원에서 살인에 쓰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3인조에게 제공 혐의를 받는 이경우의 부인 허모씨는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의 1심 형량은 각각 징역 5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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