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알뜰폰' 정식사업자…금융위, 부수업무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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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늘(12일) 국민은행이 신고한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자 및 설비미보유 재판매사업자'를 내용으로 한 부수업무 신고를 수리하고 고시했습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19년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알뜰폰 사업 'KB리브엠'을 영위해왔습니다.
이후 최장 4년까지인 혁신금융서비스 기간이 지난해 4월 만료됐는데, 국민은행이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규제 개선을 요구했고 금융위는 이를 수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1년 6개월간의 규제특례 유예기간 내에 부수업무를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부수업무가 수리되면서, 국민은행은 그간 일종의 임시사업자 형태였다가 정식사업자로 알뜰폰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앞으로 국민은행은 건전성 훼손 방지, 소비자보호, 과당경쟁 방지 및 노사간 상호 업무협의,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와 같은 부수업무 운영상황을 금융위에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국민은행의 부수업무 신고 수리로 다른 은행들은 별도 신고 없이도 알뜰폰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됐습니다.
관련 지침들을 영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금융위에 보고하고, 이후 운영상황도 금융위에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현재 다른 시중은행 중에선 우리은행이 관련 전문 인력 채용 등을 통해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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