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파기환송심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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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제국의 위안부'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사진)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는 1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학문적 표현으로 인한 명예훼손죄를 판단할 때 '사실의 적시'라고 인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며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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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제국의 위안부'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사진)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소 8년5개월 만의 결론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는 1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각 표현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으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위안부 피해자 9명이 2014년 6월 박 교수를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위안부 피해자들은 "박 교수가 2013년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우리를 매춘부나 일본군 협력자로 묘사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박 교수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유죄라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학문적 표현으로 인한 명예훼손죄를 판단할 때 '사실의 적시'라고 인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며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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