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행적' 인촌 김성수 대법 "서훈 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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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로 인정된 이후 친일 행적이 밝혀진 인촌 김성수(1891~1955)에 대한 서훈 취소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서훈 취소 결정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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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로 인정된 이후 친일 행적이 밝혀진 인촌 김성수(1891~1955)에 대한 서훈 취소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서훈 취소 결정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919년 경성방직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이듬해 동아일보를 창간한 인촌은 사후인 1962년 3월 1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승인을 거쳐 건국공로훈장(대통령상)을 받았다. 당시 정부는 인촌이 동아일보를 창립하고 고려대 전신인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해 우리나라 독립에 기여한 공로 등을 인정해 해당 훈장을 수여했다.
그러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2009년 인촌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했다. 위원회는 인촌이 중일전쟁 이후 매일신보 등에 일제의 징병·학병을 지지하는 글을 싣고 일제의 징병제 실시 감사축하대회에 참석하는 등 친일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촌의 후손인 김 사장 등은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7년 대법원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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