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를 건강식품으로 속여 4000억 뜯어낸 일당 징역 8년···검찰 "형 낮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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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원료를 이용했다며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4000억 원대 사기를 벌인 일당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12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대표 A 씨 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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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왕자도 계약한다"며 속여
검찰 "형 지나치게 낮아" 1심 불복
천연 원료를 이용했다며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4000억 원대 사기를 벌인 일당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12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대표 A 씨 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토양의 부식물질인 ‘풀빅산(Fulvic Acid)’이라는 원료로 만든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으로 3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3500명에게 약 40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투자금 돌려막기 형태의 수익성이 전혀 없는 사업인데도 “사우디 왕자도 계약하려고 한다”며 다단계 사기 방식으로 투자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A 씨에게 징역 8년을, 대표이사와 회사 관계자들에게는 징역 4~6년 등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구형보다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낮아 죄질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더욱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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