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약물 몰랐다'던 송승준 · 김사율, 2심서도 '유죄'

배정훈 기자 2024. 4. 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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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약물인지 모르고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구매했다고 증언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출신 송승준, 김사율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송승준과 김사율은 금지약물 판매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과 헬스 트레이너 A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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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약물인지 모르고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구매했다고 증언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출신 송승준, 김사율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송승준과 김사율은 금지약물 판매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과 헬스 트레이너 A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같이 송승준과 김사율이 금지약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구매했으면서도 지난 2021년 7월 열린 재판에서 '금지약물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해 위증의 죄를 저질렀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금지약물 구매 당시 두 사람이 서로 상의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은 위증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재판부와 달리, 송승준과 A 씨 간의 통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판단할 때 송승준과 김사율이 상의해 금지약물을 구매한 정황 역시 인정된다면서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두 사람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허위 증언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송승준과 김사율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였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정훈 기자 baej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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