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과 상충’…금융위, 금융부분 망분리 규제 합리화 추진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4. 4. 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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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문 망분리 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지난 가운데 해당 제도가 첨단 기술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규제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 '금융 부문 망분리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금융업계의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발전을 위해 망분리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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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의 탄력적 이용 방안도 모색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 12일 '금융 부문 망분리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

금융부문 망분리 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지난 가운데 해당 제도가 첨단 기술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규제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 '금융 부문 망분리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금융업계의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발전을 위해 망분리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3년 대규모 금융전산 사고를 계기로 금융부문에 도입된 망분리 규제는 내부 전산 자원을 외부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네트워크 보안기법의 일종이다. 2014년 말에는 전산시스템의 물리적 망분리가 채택됐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망분리 규제가 디지털 신기술이 채택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금융위는 유관기관과 함께 IT(정보기술) 개발인력이 원격근무가 불가한 점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AI 기술의 특성상 외부망과 연계가 필수적이지만 현행 망분리 규제와 상충함에 따라 내외부 시스템 간 연계와 내부 업무처리 자동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는 개인이나 기업이 컴퓨팅 소프트웨어를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는 개념으로 최근 금융권에서 업무 효율성과 비용절감을 위해 다양한 업무에 도입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이용한 혁신적인 업무수행과 보안 위험 사이에서 합리적 수준의 균형점을 고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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