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국내 반입…식약처, 중국산 ‘야채 탈수기’ 판매 중단·회수 조치

이은영 2024. 4. 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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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야채 탈수기가 수입 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돼 회수 조치 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판매된 '야채 탈수기'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수입·판매업체 '크리에이티브커브'가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식품용 기구로, 제품명은 '에키보 야채 탈수기 한손조작 펌프형 6리터 대용량 미끄럼방지 원터치스탑'이다.

이 제품은 지난해 8월 17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국내에 1936개가 반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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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판매된 ‘에키보 야채 탈수기 한손조작 펌프형 6리터 대용량 미끄럼방지 원터치스탑’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중국산 야채 탈수기가 수입 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돼 회수 조치 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판매된 ‘야채 탈수기’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수입·판매업체 ‘크리에이티브커브’가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식품용 기구로, 제품명은 ‘에키보 야채 탈수기 한손조작 펌프형 6리터 대용량 미끄럼방지 원터치스탑’이다.

이 제품은 지난해 8월 17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국내에 1936개가 반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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