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2000명' 강행?…교육부 "변화 없다", 대학은 유급 걱정

정인지 기자, 유효송 기자 2024. 4. 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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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4·10 총선 이후에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정책 변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음달까지 대학들이 정원 변화를 반영해 입시 요강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면 예정대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교육부는 "각 대학들이 이달 중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한 뒤 5월까지 모집 요강을 대교협에 제출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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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12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2024.4.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교육부가 4·10 총선 이후에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정책 변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음달까지 대학들이 정원 변화를 반영해 입시 요강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면 예정대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대학들은 "입시 요강 제출은 정해진 일정을 따를 뿐이라 문제가 아니다"면서도 당장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대량 유급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교육부는 "각 대학들이 이달 중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한 뒤 5월까지 모집 요강을 대교협에 제출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여당의 총선 패배 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정부의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변화된 것은 없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교육부는 또 각 대학들에게 정상적인 수업 재개를 독려하고 있다. 수업을 일단 개강해야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8일 기준 16개 대학이 수업을 운영 중이며 나머지 대학도 앞으로 수업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업을 일단 개강해야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학 판단에 따라 온라인 수업도 병행한다.

대학들은 아직 학칙을 개정 하지 않고 있지만 이는 의대 정책 변화 가능성 때문은 아니다. 교육부는 의대 뿐 아니라 올해 첨단분야, 간호·보건계열 정원을 결정해야 하는데, 다음주에 각 대학에 통보가 갈 예정이다.

한 국립대학교 관계자는 "모든 정원이 확정되면 한번에 학칙을 수정한 뒤 입시요강을 제출할 것"이라며 "입시요강을 만드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은 아니지만 의대를 포함해 정원 변경 등은 외부 변수라 대학은 정부 결정을 따를 뿐"이라고 말했다.

대학들은 다만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고 있어 대량 유급을 우려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전국 1학년들에게 집단유급이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증원된 인원과 현 인원을 합쳐 8000명의 학생들이 동시 수업을 들어야 한다.

한림대의 경우 학사일정 중지 없이 계속 수업을 진행했지만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처분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림대에서는 지난달 학생들의 수업 거부로 출석 일수가 모자르자 교수가 학생 83명에게 "학칙상 유급"이라는 안내 문자를 보낸 바 있다. 한림대 관계자는 "행정적으로 유급처리를 한 학생은 현재도 없다"고 말했다.

전남대, 건양대, 원광대 등은 오는 15일 수업을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학생들의 수업거부가 지속될 것을 우려해 학사 일정을 재차 미룰 예정이다. 원광대는 오는 22일, 건양대는 29일로 연기했고 전남대는 이날 오후 일정을 논의한다.

건양대 관계자는 "먼저 개강한 학교들도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 개강을 미뤘다"고 말했다. 전남대 관계자도 "유급은 수업일수가 아니라, 수업 시수의 문제라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교수님이나 학생들이 수업을 상황만 해결이 된다면 (유급 없이 정상적인 학사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의대 증원 관련 법적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40개 의대 중 24개 의대교수평의회는 이날 자대 소속 총장에게 "행정소송의 원고로 참여해 달라"며 "답변이 없을 경우 행정 소송에 나설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법원은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에 대해 '원고부적격'을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총장에게 행정소송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병철 변호사는 "다음주 초까지 내용증명을 취합하고, 이를 토대로 헌법소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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