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일가족 전세 사기’ 피해 3배 ‘쑥’...220억→6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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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이 추정한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가 1차 기소 대비 3배로 늘어났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정화)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정모씨(59) 등 일가족 3명을 피해자 19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30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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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기소 피해액도 322억으로 수정
100여명 수사 중···피해액 더 늘듯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정화)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정모씨(59) 등 일가족 3명을 피해자 19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30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의 여죄를 수사해온 검경은 일가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사기당한 피해자와 피해 규모를 추가로 찾아냈다.
이와함께 검찰은 이미 재판 중인 사기 사건의 피해 금액도 조정했다. 1차 기소 땐 피해자들이 전세 계약을 연장하면서 증액한 보증금만 피해 금액으로 봤지만, 관련 판결문 분석, 법리 검토 등을 거쳐 피해자들이 계약연장으로 인해 돌려받지 못한 기존 전세보증금 97억원을 피해금액으로 추가 산정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정씨 일가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피해 금액은 1차 기소 213명 322억원(종전 225억원에서 97억원 추가), 2차 기소 198명 309억원 등 411명에 631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외에 경찰이 피해자 100여명의 피해 금액 180억원을 수사 중이어서, 사기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씨 등 일가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가족·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3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 일부 전세 계약 사례를 제외한 사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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