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대화 늦춘 ‘공무원 타임오프’ 해결되나...경사노위-한국노총-고용부 3자대면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4. 4. 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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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사회적대화를 지연시킨 요인이 된 '공무원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를 놓고 고용노동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3자가 만나 해소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사노위는 공무원 타임오프 갈등이 해소되면 사회적 대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1개와 의제별 위원회 2개는 동시 발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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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서울 모처서 만나...이견 좁힌 듯
“해소시 사회적대화 3개 위원회 동시출범”
지난 2월 6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사진제공=경사노위]
노사정 사회적대화를 지연시킨 요인이 된 ‘공무원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를 놓고 고용노동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3자가 만나 해소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사노위는 공무원 타임오프 갈등이 해소되면 사회적 대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1개와 의제별 위원회 2개는 동시 발족한다는 방침이다.

12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부, 경사노위, 한국노총 등 3자 측은 지난 8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 경사노위 산하에 설치되는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권창준 고용부 노동개혁정책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과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측 대표가 참석했고, 면제심의위 공익위원 구성과 관련해 상당 부분 접점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타임오프제는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을 면제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공무원·교원노조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법제화됐다. 또 해당 법 하위 시행령은 면제심의위원회 근무시간 면제한도 등을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아직 정부와 노조의 의견 대립으로 면제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면제심의위는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교원 노동단체의 전·현직 임원(근로자 위원)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정부위원) △노동 관련 전문가(공익위원) 각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경사노위는 공익위원은 경사노위가 15명의 후보 명단을 제시하고 노동계와 정부가 각각 5명씩 배제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려 하고 있다. 이에 노동계는 공익위원 5명 중 2명 정도를 노동계가 추천하는 인사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공직사회에 밝고 중도적인 인물이 들어가야 한다는 취지다.

이런 의견 대립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지연시켰다. 당초 노사정은 지난 4일 사회적 대화를 위한 3개 위원회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려 했다. 그러나 면제심의위 구성 이견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지난 3일 이 같은 계획이 전격 연기됐다.

그러나 지난 8일 경사노위, 한국노총, 고용부 3자가 만나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히면서 사회적 대화 재개 가능성도 높아졌다. 경사노위와 한국노총은 앞으로 면제심의위 공익위원과 관련해 실무적 논의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노동계도 공무원 타임오프 문제로 사회적 대화가 중단된 것에 부담을 느꼈다는 해석이 나온다.

면제심의위 구성이 타결되면 사회적 대화도 본격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는 “공무원 타임오프제 문제 해소 시 지속가능 특위와 일·생활 균형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 위원회 등 의제별 위원회 2개가 동시에 발족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노사정은 지난 4일 지속가능 특위를 시작으로 각 위원회를 순차적으로 발족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 지속가능 특위 출범이 늦춰진만큼 문제 해소 시 3개 위원회를 함께 발족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각 위원회 구성은 이미 완료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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